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8.

    네,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외에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1.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와 소득 요건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2. 실제 지출한 금액: 건강보험 급여 등 본인부담금 외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등은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한 후 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3. 결제 수단: 본인 명의의 카드가 아니더라도, 실제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등을 통해 본인 부담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 건강보험 급여 등 본인부담금 외 금액

    공제 대상 의료비 계산 시 유의사항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연 7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다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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