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검토표 미제출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2. 8.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종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업, 수의업, 약사 관련 업종의 경우, 미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로 감면됩니다.

    이러한 가산세 외에도, 미제출 시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사업자 관리 등급이 하락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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