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 10,000원이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제외되는 기간이 아닌 것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진 기간,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휴업한 기간 중 전액지급원칙의 예외로서 법령 및 단체협약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

    2026. 2. 8.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입니다.

    전액지급 원칙의 예외로서 법령 및 단체협약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휴업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휴업한 기간: 이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지 않은 휴업으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참고: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 기간 등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이는 평균임금 산정 시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 예비군 훈련기간 등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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