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서 연 7,080,000원의 수입이 있을 때 무실적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6. 2. 8.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연 7,080,000원의 수입이 있는 경우, 무실적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무실적 신고는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연 7,080,000원의 수입이 있다면, 이는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해당 수입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주택임대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연 7,080,000원의 수입에 대해 14%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이 적용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필요경비 60%와 기본공제 4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두 가지 방식 중 세금 계산을 통해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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