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시, 취업일이 아닌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받으려면 현재 시점에 1월 1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6. 2. 8.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부터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취업일이 아닌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면 신청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 기한이 지난 후에도 소급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취업일부터 계산되는 것이므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받는 것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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