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데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입액을 홈택스에 사업자용 카드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 현황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해당 소명 자료는 나중에 요청 시 제출해도 되나요?
2026. 2. 8.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입액은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 현황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소명 자료는 나중에 세무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업 관련 지출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카드 명세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등록 시 사업 관련 지출 내역이 자동으로 전송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면세사업자가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업장 현황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개인 신용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을 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업용 신용카드 미등록 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