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되었을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도 바로 진행할 수 있나요?

    2026. 2. 8.

    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었더라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절차이며,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법원을 통한 사법적 절차로, 두 절차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동시에 진행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반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은 특별한 제척기간은 없으나 지나치게 늦은 제기는 신의칙이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제신청 결과와 관계없이 법적 효력을 확정받고 싶으시다면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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