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수령 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8.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수령 시 별도의 세금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장기저축급여의 이자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0~3%대의 저율과세가 적용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세율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별도의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의 가입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의 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를 연금으로 수령 시 금융소득과세 대상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