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의 가족이 받은 진료비 할인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2026. 2. 8.

    네, 병원 직원의 가족이 받은 진료비 할인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는 의료법인이 직원 본인 및 가족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인 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경우, 그 할인액이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할인액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반 환자에게 제공하는 할인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진료비 감면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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