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지목 변경 시 발생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6. 2. 8.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산지전용 또는 일시사용에 따라 훼손되는 산림을 대체하여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전용 허가면적(㎡) × [단위 면적당 고시금액 + (개별공시지가의 1/1000)]

    여기서 '단위 면적당 고시금액'은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하여 고시하며, '개별공시지가의 1/1000'은 최대 8,190원/㎡으로 한정됩니다. 또한, 산지의 종류(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산지전용제한지역)에 따라 단위면적당 금액에 가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준보전산지 660㎡를 전용하고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30,000원이라면, 2025년 고시된 단가 기준(단위면적당 금액 8,190원/㎡, 개별공시지가의 0.1% 30원)으로 계산 시 660㎡ × (8,190원 + 30원) = 5,425,2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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