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사업자 및 근로소득자가 숏폼 납품 대행 부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2026. 2. 8.

    네, 부동산 임대 사업자이시면서 숏폼 납품 대행 부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결론: 부동산 임대업 외에 추가적인 소득 활동(숏폼 납품 대행)을 하시는 경우, 해당 부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의무에 해당합니다.

    근거:

    1. 사업자 등록 의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과 별개로 숏폼 납품 대행업을 영위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2. 소득 합산 신고: 부동산 임대소득과 숏폼 납품 대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신고됩니다. 두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면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업종 코드: 숏폼 납품 대행업은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 시 해당 업종 코드를 선택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참고:

    • 기존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별도 등록이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자 등록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해당하는 경우)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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