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사업자 및 근로소득자가 숏폼 납품 대행 부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2026. 2. 8.
네, 부동산 임대 사업자이시면서 숏폼 납품 대행 부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결론: 부동산 임대업 외에 추가적인 소득 활동(숏폼 납품 대행)을 하시는 경우, 해당 부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의무에 해당합니다.
근거:
- 사업자 등록 의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과 별개로 숏폼 납품 대행업을 영위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 소득 합산 신고: 부동산 임대소득과 숏폼 납품 대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신고됩니다. 두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면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종 코드: 숏폼 납품 대행업은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 시 해당 업종 코드를 선택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참고:
- 기존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별도 등록이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자 등록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해당하는 경우)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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