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위한 납입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8.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위한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의 합산으로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입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 자체의 납입 한도는 연 6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납세자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인 경우: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퇴직연금계좌(IRP)에 3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하더라도 초과분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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