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중단 후 재지급 가능 여부

    2026. 2. 9.

    네,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됩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등 소득이 발생하여 지급이 중단되었다면, 남은 수급 기간이 있는 경우 재취업 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남은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전액 받은 후 재취업했다가 다시 실직한 경우에는, 이전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등 별도의 재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새로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 시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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