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배당금으로 연간 1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제외되나요?
2026. 2. 9.
부양가족의 배당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금융소득에 해당하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그러나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배당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배당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는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적공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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