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배달앱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9.

    음식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배달앱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배달앱을 통한 매출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자가 직접 매출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 결제나 만나서 결제 등은 누락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 누락 방지: 배달앱의 자체 정산 시스템을 통해 매출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각 배달앱별로 제공하는 관리자 페이지나 신고 자료 메뉴에서 매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결제 방식별 구분: 배달앱 매출은 온라인 결제(카드, 간편결제 등)와 현장 결제(현금, 카드)로 나뉩니다. 이 중 현장 결제, 특히 만나서 현금 결제는 홈택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집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중복 신고 주의: 배달원 현장 결제 중 신용카드로 결제된 부분은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 매출에 이미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 신고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수수료 처리: 배달앱 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매입세금계산서로 처리되며, 이를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수료를 제외한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5. 적격 증빙 관리: 현금 매출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카드 매출은 카드 전표를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세무 조사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6. 신고 누락 시 불이익: 배달앱 매출 누락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본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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