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감세제도를 이용하려는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사업자 수입의 세금만 감세받을 수 있나요?

    2026. 2. 9.

    네,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가 청년창업 감세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감세제도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창업한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창업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개인적인 다른 소득이나 사업과 무관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

    1. 감면 대상 소득: 청년창업 감세제도는 사업자 등록을 통해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2. 개인 소득과의 구분: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의 다른 소득(예: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요건 충족: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업종, 지역, 나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창업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 2025년까지 수도권 내에서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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