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현금 결제 매출 홈택스 등록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9.

    배달앱에서 발생한 현금 결제 매출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직접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달앱의 현금 결제 매출은 홈택스에 직접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매출 항목으로 별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1. 홈택스 자동 집계의 한계: 홈택스는 주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 직접 통보되는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집계합니다. 배달앱의 '만나서 현금 결제'와 같이 사업자가 직접 현금 수취 후 별도의 증빙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홈택스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2. 배달앱별 매출 확인: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각 배달앱의 판매자 센터에 접속하여 '만나서 현금 결제' 또는 '현장 현금 결제'로 이루어진 매출 내역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 확인된 현금 결제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에 다른 현금 매출과 합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누락하면 매출 누락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증빙 자료 보관: 현금 매출에 대한 증빙 자료(배달앱 정산 내역 등)를 잘 보관하여 추후 세무 신고의 근거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참고:

    • 만약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해당 내역은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 경우 '기타매출'이 아닌 '현금영수증 발행분'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중복 신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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