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일 이상 국내 거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6. 2. 9.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지 않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는 일반적으로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거소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거주자로 판정되어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반대로,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간주되며, 이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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