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프리랜서 강사가 주강사비와 보조강사비를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2026. 2. 9.
일반과세자 프리랜서 강사가 주강사비와 보조강사비를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고려사항:
- 구분 발행의 필요성: 강의 의뢰처에서 비용 처리를 위해 주강사비와 보조강사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구분 발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항목별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명확히 기재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 단일 발행: 별도의 요구가 없다면, 주강사비와 보조강사비를 합산하여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에도 총 공급가액과 총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유리한 경우: 만약 보조강사비가 특정 조건(예: 용역의 성격, 제공 시간 등)에 따라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이를 구분하여 발행함으로써 전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강연 용역은 과세 대상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드뭅니다.
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강사비와 보조강사비를 구분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의 의뢰처의 요구사항과 실제 용역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한 구분 발행이 필요한 경우라면, 각 항목별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기재하여 발행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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