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이 있는 부모님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26. 2. 9.
네, 부모님께서 임대소득이 있으시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시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부모님의 임대소득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거나, 종합소득으로 합산했을 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 제외)은 비과세되므로, 이러한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2019년부터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는데,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만약 부모님의 임대소득이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령 요건: 부모님이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따라서 부모님의 임대소득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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