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대 1%와 같이 지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전체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분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99% 대 1%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율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수 등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단독명의로 취득하든 99% 대 1% 공동명의로 취득하든 취득가액 10억 원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취득가액 10억 원에 대한 표준세율이 3%라면,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취득세는 3,0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