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관련 부가가치세 자료도 모아두어야 하나요?
2026. 2. 9.
네, 배달앱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드시 별도로 관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배달앱 매출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모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가 직접 매출을 확인하고 누락 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신고 및 납부 방법:
매출 확인: 이용하시는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의 정산 내역을 통해 매출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만나서 현금 결제', '온라인 간편결제', '현장 현금' 등 홈택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매출은 별도로 집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사업자는 연 4회, 개인사업자는 연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으며, 확인된 매출액과 매입액을 적격 증빙 자료에 따라 입력해야 합니다. 별도로 집계한 매출은 '기타 매출' 등으로 분류하여 신고합니다.
납부: 신고 기한 내에 홈택스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매출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카드 매출을 별도로 분류하여 신고하면 신용카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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