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8.

    배달대행업체 종사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입 규모에 맞는 신고 방법을 선택하고, 업무 관련 비용을 철저히 증빙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며,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절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경비율 활용: 연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79.4%의 높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실제 소득의 20.6%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실제 지출한 경비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필요경비 증빙 관리: 오토바이 관련 비용(구입, 렌탈, 수리, 유류비), 통신비, 보험료, 배달 장비 구입비 등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대한 적격 증빙(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철저히 수취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활용: 노란우산공제와 같은 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4. 적절한 신고 방법 선택: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중 가장 유리한 신고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수입 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부 작성 의무가 발생하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업종코드 선택: 퀵서비스·배달대행업체 배달원(940918) 외에도 심부름 용역원(940917), 늘찬배달업(630904) 등 업종코드별로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업종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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