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8.

    가공매입으로 인해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는 경우는, 해당 가공매입이 실질적인 거래 없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으나, 그로 인해 법인에서 자금이 유출된 것이 명확하지 않거나, 혹은 가공매출이 함께 발생하여 상계될 여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세무 당국은 가공매입으로 인해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다만, 가공매입액과 동일한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공매출이 발생하여 법인으로부터 실질적인 자금 유출이 없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가공매출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서만 상여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가공매입의 정의: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등 증빙만 수취한 경우.
    2. 손금불산입: 가공매입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3. 대표자 상여 처분: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 과세.
    4. 예외: 가공매출 발생 또는 실질적 자금 유출 없음이 입증될 경우 상여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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