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사업자 또는 학원 사업자의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시, 그룹 수업과 1:1 수업의 수강 단가가 다른 경우에도 각 수업 유형별로 수강료 수입을 구분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학원 사업자의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과외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시 수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집계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은 전자계산서, (수기)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 수단별로 구분하여 집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원 사업자의 수입금액 검토표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작성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장현황신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므로, 작성 방법이 어렵다면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학원 운영자가 수강료 이외에 교재비 등 실비 변상적 성격을 가진 비용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 법령상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