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서비스업 사업자가 9인승 자동차를 렌탈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6. 2. 8.
정리수납서비스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자께서 9인승 자동차를 렌탈하실 경우, 해당 렌트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매입세액 공제)이 가능합니다.
이는 9인승 이상 승합차가 부가가치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9인승 차량 렌트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처리를 위해서는 렌트 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면 됩니다. 별도의 차량 등록이나 운행일지 작성 의무는 없으나, 사업과 관련된 운행임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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