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업 매출이 연 4,800만원 미만일 때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8.
공유숙박업을 운영하시면서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만,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세액이 0원인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총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4,800만원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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