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인력공급업이 면세 사업자로 전환될 경우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8.

    2025년 1월 1일부터 일부 인력 공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면세 대상 확대:

      •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 용역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공급하는 경우 등)
      • 다른 사업장의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하여 제조, 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 용역 (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 용역은 제외)
    2. 계산서 발급 의무:

      • 면세 대상 인력 공급 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면세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 사업자로 전환 시 절차: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현재 과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면세사업자로의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발급: 정정 신고 후 면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참고:

    • 인력 공급 용역과 함께 다른 과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되는 용역과 과세되는 용역을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 용역은 여전히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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