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거주하시고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연말정산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연말정산에서 무주택자 여부는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와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시 무주택자로 신고 가능합니다.
근거:
참고: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여부는 정부24 등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