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거주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2. 8.
네,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거주하시고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연말정산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연말정산에서 무주택자 여부는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와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시 무주택자로 신고 가능합니다.
근거:
- 세대 분리 및 무주택자 판단: 연말정산 시 주택 관련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는 일반적으로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분리되어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본인이 세대주라면,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만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역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분리되어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만약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부모님 소유의 주택이 본인에게도 포함되어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주택 관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상 본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고,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여부는 정부24 등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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