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에 티켓 판매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했고 작년 상반기에도 티켓 판매를 했는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작년 티켓 판매 수입을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8.
네, 작년 상반기에 발생한 티켓 판매 수입도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티켓 판매로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티켓 판매 소득은 사업자 등록 여부 및 소득 규모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일시적인 판매라면 기타소득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판매라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나,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이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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