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프리랜서가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2026. 2. 9.

    소득이 없는 프리랜서가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을 통해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세액이 없으므로 환급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연금 수령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고려사항:

    1. 세액공제 받은 금액: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중도 해지 시 해당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2.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 부분은 해지 시에도 세금 없이 인출 가능합니다.
    3.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연금저축을 통해 연 20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16.5%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세금이 없으므로 환급은 불가하며, 오히려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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