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압수수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9.
세무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사후에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장 제시: 세무공무원은 압수·수색 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 집행 후 사후에 영장을 청구합니다.
- 집행: 영장에 기재된 대상과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합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한 제3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 조서 작성: 압수·수색의 전말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고, 입회인 또는 압수·수색을 받은 자에게 확인을 받은 후 함께 서명·날인합니다. 만약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부기합니다.
이러한 압수·수색 절차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얻은 자료는 과세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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