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업자가 배달앱 매출을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9.
음식점 사업자가 배달앱 매출을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배달앱 매출은 홈택스에 일부 자동 집계되지만, 모든 매출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배달앱별로 직접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 홈택스 자동 집계: 국세청은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등 특정 유형의 거래 자료를 홈택스에 수집합니다. 일부 배달앱의 결제 방식은 이러한 방식으로 홈택스에 자동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배달앱별 정산 방식 차이: 배달앱마다 정산 주기, 결제 대행사(PG사) 이용 방식, 현금영수증 발행 시스템 등이 다릅니다. 이로 인해 홈택스에 집계되는 매출 유형과 범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 직접 확인 필요: 따라서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각 배달앱의 사장님 사이트나 포털에 접속하여 직접 매출 내역을 조회해야 합니다. 특히 '만나서 현금 결제'와 같이 홈택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매출은 별도로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매출 누락 방지: 홈택스에 자동 집계된 매출과 배달앱에서 직접 확인한 매출이 일치하는지 비교하고, 누락된 매출이 있다면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 배달앱에서 발행한 쿠폰의 경우, 배달앱 자체 프로모션으로 인한 쿠폰은 할인 전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며, 사업자 자체 발행 쿠폰은 매출에누리로 처리합니다.
- 배달료에 매출이 포함되어 집계되는 경우, 이를 매출에서 제외하고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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