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사업자가 지출증빙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9.
학원 사업자가 지출 증빙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사업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들이 포함됩니다. 주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재비, 비품 및 소모품: 학원 운영에 필요한 교재, 학용품, 컴퓨터, 노트북, 모니터, 태블릿, 프린터, 각종 소모품, 복사 용지 등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비: 휴대폰, 전화, 인터넷 요금 등 사업장과 관련된 통신 비용도 공제 대상입니다.
- 공과금: 임대료,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 사업장 운영에 필수적인 공과금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 마케팅비: 네이버,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 온라인 광고비 및 광고 대행 수수료도 사업 홍보를 위한 지출로 인정됩니다.
- 결제 수수료 및 보험료: 카드 단말기 수수료, 사업장 관련 화재보험 및 기타 보험료 등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운영비: 복합기 렌탈료, CCTV 이용 요금, 차량 유지비, 교통비, 경조사비, 세무 수수료 등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들이 포함됩니다.
- 4대보험료: 대표 본인 및 직원의 4대보험 납부액은 비용으로 인정되며, 특히 직원의 4대보험 가입은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에 대한 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으며, 이를 철저히 관리해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므로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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