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500만원 초과 배우자의 자료 제공 동의 시, 배우자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8.

    네, 근로소득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라도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해당 배우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 적용되며,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및 소득 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면,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해당 의료비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지출액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금액 등은 차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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