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지 시 해고 시기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나요?
2026. 2. 9.
네, 해고 통지 시 해고 시기와 해고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해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사용자가 해고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해고 통지서에는 구체적인 해고 시기와 함께 해고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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