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행사가 해외 여행 상품을 알선·중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및 조건

    2026. 2. 9.

    국내 여행사가 해외 여행 상품을 알선·중개하는 경우, 해당 알선·중개 용역 자체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이 어렵습니다. 영세율은 주로 수출하는 재화나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적용되며,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여행 알선·중개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영세율 적용 가능 조건:

    1. 외국인 관광객 대상 외화 획득 용역: 만약 국내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숙박, 운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3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 여행 상품에 포함된 항공, 숙박, 관광 등의 실제 서비스가 국외에서 제공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국외에서 직접 받는 경우 해당 국외 제공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알선·중개 행위 자체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이 어려운 경우:

    • 국내 거주자 대상 서비스: 국내 거주자에게 해외 여행 상품을 알선·중개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이는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됩니다.
    • 알선·중개 용역 자체: 여행사가 실제 운송, 숙박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의 용역을 수배하거나 알선하는 역할만 하는 경우, 그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로 보아 영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여행사가 해외 여행 상품을 알선·중개하는 경우, 그 알선·중개 행위 자체는 국내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외화를 직접 획득하거나,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직접 받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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