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해고 후 근로자가 법적 대응을 할 경우, 등기우편으로 해고 통보서를 보내겠다는 문자를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2026. 2. 9.

    구두 해고 통보 후 등기우편으로 해고 통보서를 보내겠다는 문자를 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한 해고 통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두 통보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후 문자로 서면 통지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이미 이루어진 구두 해고를 소급하여 유효하게 만들거나, 법에서 요구하는 서면 통지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구두 해고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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