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9.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제 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공제 대상 주택: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을 따릅니다.

    3. 소득공제 혜택:

    •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4. 차입금 요건:

    •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대환 대출의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며, 차입일은 대환 전 차입금의 차입일로 간주됩니다.)

    5. 구비 서류:

    •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될 수 있으나, 누락된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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