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실상 지배자로 가족 특수관계인이 맞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6. 2. 9.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특수관계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은 특수관계자로 간주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 대법원 판례에서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임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질의회신에서도 법인의 개인주주가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인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가족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친족에 해당하고, 그 영향력 행사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특수관계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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