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4대보험 미납금을 완납한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자 몫을 강제로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6. 2. 9.

    사업주가 4대보험 미납금을 완납했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을 강제로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사업주는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못해 발생한 미납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강제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1. 법적 의무: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법적 책임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원천징수: 사업주는 근로자의 급여 지급 시점에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미납했다면, 이는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나중에 완납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3. 구상권 제한: 근로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 없이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미납금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이미 급여에서 해당 금액이 공제되었거나, 공제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부담할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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