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통신비,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등은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 임대사업과 관련된 통신비(인터넷, 전화 등)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해당 금액을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이러한 제세공과금은 임대 부동산과 관련된 경우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범칙금이나 과태료 성격의 지출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공과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도 임대사업자가 부담한다면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비 처리 시 주의할 점은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