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비와관리비 중 개별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은 개별분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공통분으로 구분하여 소득구분계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소득구분계산서는 사업과 관련된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 대상 소득을 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판매비와관리비는 해당 비용이 특정 사업 부문에만 사용되었는지(개별분), 아니면 여러 사업 부문에 공통으로 사용되었는지(공통분)에 따라 구분됩니다.
만약 판매비와관리비가 여러 사업 부문에 걸쳐 발생하여 어느 한 사업 부문에만 귀속시키기 어려운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하여 공통분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각 사업 부분이 서로 분리·독립되어 있다면,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에도 공급가액 비율 외에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통매입세액의 발생 사유, 사업 운영 형태, 업종 특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