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해 총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서는 기간제 및 초단시간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2024년 귀속 신고 시점에서는 기존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