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됩니다. 만약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렵다면,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제외한 리스료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간주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산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간 800만원(특정 법인의 경우 400만원)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만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되어 관리됩니다.
운용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분은 일반적으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됩니다. 이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기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상각부인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