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펀딩, 웹툰 소재 판매, 이모티콘 제작 및 판매, 커미션 활동 등은 활동의 성격과 사업장의 인적·물적 시설 구비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적합한 업종 코드가 달라집니다.
1. 과세사업자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2. 면세사업자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추가 고려 사항:
가장 유리하거나 적합한 업종 코드는 귀하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 수익 구조, 사업장 운영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업종 코드와 과세 유형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