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의 목돈급여 중 예탁형 상품의 이자소득은 해당 상품을 해지하는 해에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해에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절세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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