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로서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을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승인거래 발급 메뉴에서 거래유형을 '면세'로 선택하고, 용도구분은 '소득공제'로 선택한 후 수령하신 교습비와 학부모님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여 발급 요청하면 됩니다. 자진발급의 경우 '자진발급여부'를 '여'로 체크하면 자진발급번호(010-000-1234)가 자동 입력됩니다.
기타 인터넷 발급 사이트 이용: 국세청 홈택스 외에도 '(주)엘지유플러스' 등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여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회원가입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각 사이트의 안내에 따라 회원가입 및 발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세상담센터(126) 이용: 전화 상담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 수령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