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공제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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