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12월 폐지되었습니다.
금투세의 주요 내용 (시행 예정이었던 내용 기준):
- 과세 대상: 국내 상장주식, 주식형 펀드, 해외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
- 기본 공제: 국내 상장주식 및 주식형 펀드의 경우 연간 5,000만원까지, 해외주식 등 기타 금융투자 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까지 공제되었습니다.
- 세율: 기본 공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시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초과 시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투자 이익과 손실을 합산(손익통산)하여 순수익에 대해 과세하며, 발생한 손실은 최대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폐지 이유: 금투세 시행 시 국내 주식 시장 위축 우려, 소액 투자자들의 세 부담 증가 가능성, 증권거래세 인하 정책과의 연관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 최종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